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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옥외광고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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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·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11조의4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설립된 기관입니다. 2008년 5월 30일 개소 이후 2008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승인을 거쳐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, 옥외광고 정책연구 및 교육 지원, 전문인력 양성, 신기술 개발지원 등 옥외광고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[참고]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제11조의4 제4항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옥외광고산업의 육성·발전을 위한 사업 신소재·신매체 기술의 개발·보급·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광고물에 대한 경관·교통·안전 관련 영향평가에 관한 사업 옥외광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옥외광고 관련 정보의 수집·공유·활용에 관한 사업 옥외광고에 관한 홍보, 마케팅 조사 등에 관한 사업 및 그 지원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운영 연구 용역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광고물등의 안전에 관한 연구 및 지원 제12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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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광고물이란 무엇입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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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답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을 "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·디지털광고물(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·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)·입간판·현수막(懸垂幕)·벽보·전단(傳單)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"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도 포함합니다. 또한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벽면 이용 간판, 돌출간판, 공연간판, 옥상간판, 지주(支柱)이용 간판, 현수막, 애드벌룬, 벽보 등 옥외광고물을 17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물에 부착된 간판은 물론 거리에서 배포하는 전단 광고지까지도 옥외광고물에 속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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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이란 무엇입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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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답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서는 광고물 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3조제3항·제6항, 제4조제4항, 제4조의2제2항,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·설치방법 이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설치가 금지된 지역·장소에서도 예외적으로 옥외광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국제행사(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,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,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,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)와 광고물 정비사업 등의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이 바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입니다.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을 ① 지주이용간판 ② 홍보탑 ③ 옥상간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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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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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답
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①지주이용간판 - 설치장소 : 고속국도, 일반국도, 특별시도·광역시도 및 철도 선로변 양측 갓길로부터 30m 밖 - 규격 : 가로 18m x 8m(총면적 288㎡ 이내) - 높이 : 도로 수평면으로부터 25m 이내 - 이격거리 : 도로 30m이상, 간판간 500m이상 - 광고물의 형태 : 평면형, 복합형, 입체형 ②홍보탑 - 설치장소 : 공항·철도역사·버스 및 항만터미널,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내(진출입로 제외) - 규격 : 가로 10m x 5m(총면적 100㎡ 이내) - 높이 : 10m 이내 - 이격거리 : 도로 1m 이상 - 광고물의 형태 : 평면형, 복합형, 입체형 ③옥상간판 설치장소 : 고속국도변 지주이용간판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의 50m 이내 인접 건물 이격거리 : 주행방향 기준 200m 이상 ※ 광고물의 표시규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제30조제2항제2호의 별표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☞ 시행령 다운로드, ☞ 별표 3 다운로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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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
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됩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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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답
옥외광고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이에 따른 별표 2에 의거하여 국제대회 및 광고물 정비사업에 지원됩니다. ○ 국제행사 지원(50% 이내) -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,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,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,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○ 광고물 등을 설치한 자치단체와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을 행하는 그 밖의 자치단체 지원 및 옥외광고센터 운영경비(50%) ※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비율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와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☞ 시행령 다운로드, ☞ 별표 2 다운로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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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
옥외광고사업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어디로 문의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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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답
한국옥외광고센터의 주요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. -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운영 및 수입배분 : 광고사업부) 02-3274-2846 - 간판개선사업 관련 문의 : 경관개선부) 02-3274-2857 - 옥외광고 온오프라인 교육 문의 : 산업진흥실) 02-3274-2836 - 옥외광고 홍보 관련 문의 : 광고기획부) 02-3274-2817 - 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 관련 문의 : 광고기획부) 02-3274-2812